광주 서구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변경 총정리(2026)


 광주광역시 서구가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기준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평일 단속 시간 통일과 일부 구역의 단속 기준 시간 완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변경 사항을 표와 함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단속 시간 및 고정형·주행형 카메라 운영 변경

주행형 및 고정형 단속 카메라 운영 시간 통일

기존에는 주행형 단속과 고정형 단속의 평일 운영 시간이 서로 달랐습니다.

변경 전에는 주행형 단속이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정형 단속이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주행형과 고정형 모두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단속 시간이 통일되었습니다.

평일 단속 시간 변경 비교표

구분변경 전변경 후
주행형 단속 (평일)06:00 ~ 21:0008:00 ~ 20:00
고정형 단속 (평일)08:00 ~ 20:0008:00 ~ 20:00

요일별 단속 시간 및 유예 시간 안내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이 진행되며, 공휴일은 단속이 유예됩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주행형 차량은 차량 흐름 방해 등 다수 민원 접수 시 현장 확인 후 운영 시간 외에도 예외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고정형 단속카메라 및 한쪽주차 구간 기준 변경

일반구간 및 한쪽주차 미 허용 구간 15분으로 통일

고정형 단속카메라의 단속 기준 시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되던 기준이 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일반구간과 한쪽주차 시행구간 중 미 허용 구간 모두 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고정형 단속카메라 기준 변경 비교표

단속 구간변경 전변경 후
일반구간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한쪽주차 시행구간 중 미 허용 구간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예외 사항 및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점심 시간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스퀘어 인근 고정형 단속 카메라는 예외적으로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됩니다.

또한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절대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철저히 단속됩니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황색실선(점선) 기준 변경

황색실선(점선) 구간 단속 기준 시간 완화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를 통한 황색실선(점선) 구간의 단속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및 단속 대상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신고 운영 시간 역시 평일, 토요일, 공휴일 모두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변경 비교표

구분변경 전변경 후
단속 기준 (황색실선·점선)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운영 시간 (평일·토·공휴일)07:00 ~ 21:0008:00 ~ 20:00

주민신고제 이용 시 유의할 점

단속 기준 시간이 15분으로 완화되면서 단속의 일관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촬영 간격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 신고에 의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깐의 정차라도 1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차 위치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서구 불법주정차 평일 단속 시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A1. 주행형 단속과 고정형 단속 카메라의 평일 운영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완전히 통일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아침 시작 시간이 늦춰지고 밤 마감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Q2. 고정형 단속 카메라의 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일반구간 및 한쪽주차 시행구간 중 미 허용 구간은 모두 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됩니다. 단, 유스퀘어 인근 고정형 카메라는 예외적으로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안전신문고를 통한 황색실선(점선) 주민신고 기준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A3. 황색실선(점선) 구간의 주민신고 단속 기준이 기존 5분 이상에서 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영 시간도 평일, 토요일, 공휴일 모두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댓글 쓰기

0 댓글

신고하기

프로필

이 블로그 검색